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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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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미라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73-01-22
연락처 010-9552-203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130
사고일시 01.02.08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500 (지금도 물리치료 받고 있음) 주 1~2회는 가고 있고 총 165 일정도 간다고 합니다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6주 추후 3주 (총9주) 64일 입원 현재까지 물리치료중(수술안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출근길 버스 급정거로인해 골절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통증은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다니는 의사선생님이 바뀌시어 주사치료 해보시자고 하심니다
정밀검사(mri)는 하지 않고 ct만 촬영했는데 전에 잠깐 계시던 샘께서 mri해보는게 어떻겠냐고하셔서 몇칠후 소견서 받으러 가니 다른 샘이 계시더군요 그분은 주사치료 해보자고만 하시구요~
소견서없이 정밀검사하면 자비로 해야하고 소견서 있으면
지불보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정밀검사에도 이상이 없다고 나올 경우 그 금액은 돌려 받을 수있을까요?
현재 보험사에서는 합의 전화를 안해오고 있는데 제가 먼저 전화해서 합의를 보아도 되는 건지요?
(물론 통증이 좀 가라 앉으면 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더길어지면 저에게 불리해 지는건가요?
버스공제조합은 합의가 잘 안된다고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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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04.05 03:17

    통증이 있다면 합의 보다는 치료 쪽으로 방향을 설정 하시는게 바람직 합니다.

    합의전에는 지불보증 가능하며

    궂이 합의를 원하시면 보험사(혹은 공제조합)담당자와 협의를점을 찾으셔야 겠습니다.

    과실이 없다면 합의가 지연 되더라도 피해자가 손해볼 특별한 이유는 없을것 입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라며 후유장해가 잔존하지 않는다면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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