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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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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Ekfrl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37-01-01
연락처 0-0-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무직
사고일시 2010.9.26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주수 모르구요. 지금은 식물인간상태보다 약간 나은상태(반혼수,혼수상태는아니심)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피해자6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법규위반사고는 아니나 횡단보도에서 빨간불에 건너시던분과 사고가났는데 중상해라서 형사합의를 봐야된다고해서
노력은 하는데 합의가 잘 되지않고있습니다.
피해자측은 2천만원요구하시고 저희는 처음에 1천말씀드렸다가 1300만원 그다음에 1500만원까지
말씀드렸는데도 무조건2천아니면 합의를 안해주신다고해요.
그래서 일단 공탁이라도 걸어놨다가 만약에 중간에라도 합의보자고 하면 합의를 볼려고하는데요.
합의서는 경찰서 양식 사용하지않고 제가 인터넷에서 다운받아서 살짝 수정해서 만들어놨습니다.
근데 첨부서류에 피해자인감과 인감증명이 필요하다고 되어있던데요.
그게 꼭 필요한건가요?
피해자분이 병원에서 혼수상태는 아니지만  정상적인 정신은 아니신지라....자녀분들이 합의할꺼같은데요.
대리인으로 자녀가 나올경우 대리인 인감과 인감증명 받아야된다던데...
피해자측에서 2천만원도 많이 생각해서 낮춰준거처럼 얘기하는 마당에 서류까지 때달라고 하면 안때줄꺼같아서요.
그렇다고 저희입장에서도 큰돈이 오가는데 당사자끼리도 아니고 아무서류없이 그냥 합의하기도 그렇고...
만약 인감 안때주면 최소한의 서류라도 받아놔야 될게 어떤것들인가요?
만약 서류 하나도 안해주면 아들 지장과 싸인만 받고 돈은 피해자분의 계좌로 송금해도 아무탈이 없을까요?
?
  • ?
    사고후닷컴 2011.04.06 22:14

    저희 사고후닷컴에서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운영되어 지고 있습니다.

    가해자인 경우에는 상담에 제한이 있으니 이점 양해 바랍니다.
    (공지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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