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4031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주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7-01-01
연락처 010-2645-361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1800만
사고일시 4월9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2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A(운전자)와B(보조석)가 차를 타고 가고있었는대 C(가해자)가 서있던 A와B를 뒤에서 받았습니다. C는 무보험에

책임보험조차 가입이 돼어있지 않는 상황에 자동차 마저 본인자동차가 아닌 타인의 자동차였습니다. A와B는 병원에

입원을해서 2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B는 A의 보험사에서 114만원+병원비를 지급받고 민사합의를 보험사에

넘겼습니다 B는 C에대해서 형사합의만 봐주면 돼는상황이고 A는 C가 무보험에 책임보험이 가입돼어있지않아

개인적으로 합의를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D+14일이 돼기전날인 D+13일째 돼는날 합의를 하기 위해서 C와 만났지만

합의금으로 A의 민사 형사 + B의 형사 처벌권을 가지고 170만원을 불렀습니다. C는 140아니면 안된다고해서 합의는

결렬되었습니다. D+14일이 지난 지금 A는 앞으로 어떻게 행동을 취해야 할까요? 그리고 합의금의 책정에서 A+B가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한것인지요?
?
  • ?
    사고후닷컴 2011.04.26 19:18

    치료에 대한 부분은 책임보험 혹은 피해차량의 종합보험 중 무보험차상해 특약으로 처리를 하시면 되며

    개인합의(형사합의)는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원할히 합의 하시는게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416 417 418 419 420 421 422 423 424 425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