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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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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24 10:13

무보험

조회 수 323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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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재호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6-01-01
연락처 019-365-868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음식점 배달 170만원
사고일시 2010년 4월 23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고관절 탈구및 골절
3번뇌신경마비
턱,광대뼈 골절
안와골절
턱,광대뼈와 고관절 수술
11개월 입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과실없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제가 피해자이고 가해자가 무보험입니다.
현재 무보험차상해보험으로 치료받고 입원중입니다.
무보험차상해보험 보상은 보험약관이라는걸 알고 있어서
장애도 나오고 많이 다쳐서 소송을 할려고 하는데...
가해자와 차주가 다릅니다.차주는 가해자의 마누라입니다.
차주만 재산조사를 했는데 부동산은 없고 거래 은행만 있고 사는 주소도 다른사람으로 되어있던데 집은 없고 전세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가게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소송하기전에 전세랑 가게보증금을 가압류해놓고 소송을 할수 있는지요??변호사실에서도 가압류를 해주나요 아니면 제가 개인적으로 해야하는지요???
?
  • ?
    사고후닷컴 2011.03.24 19:19

    가해자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하려면 차주 및 운전자를 동시에 청구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측에서는 돈을 받기 좋은쪽에 청구를 하면 된다는 것이고 물론 중복보상은 안됩니다.

    가게보증금이 등기부등본상 설정이 되어 있다면 당연히 전세보증금에 가압류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손해배상사건이 위임되면 가압류에 필요한 실비용을 납부하시면 신청을 대리 할 수 있습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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