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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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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1.03.24 19:19

가해자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하려면 차주 및 운전자를 동시에 청구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측에서는 돈을 받기 좋은쪽에 청구를 하면 된다는 것이고 물론 중복보상은 안됩니다.

가게보증금이 등기부등본상 설정이 되어 있다면 당연히 전세보증금에 가압류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손해배상사건이 위임되면 가압류에 필요한 실비용을 납부하시면 신청을 대리 할 수 있습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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