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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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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24 22:29

교통사고후 문의

조회 수 304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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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지혜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9-01-01
연락처 010-7939-513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연 2천정도였고 1월 11일이후 퇴직상태
사고일시 2011년 1월30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5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외상이 없어 초진 3주
허리 디스크 판정후 가급적 수술은 안하려 함

현제까지 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고속도로 주행중 택시 과실로 택시 100%과실확정 보조석에 탑승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개인택시 공제조합이라 과실 판정도 한달이 지난다음에 결국 물고 늘어질게 없어 100%인정
디스크 판정으로 병원에서 수술은 권하지만 수술은 가급적 피하고 싶어 이곳에 문의합니다
앞으로 치료비와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만큼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은
휴업손해 인정금액을 제한다면 제가 앞으로 부담해야할 치료비에 덕없이 부족할꺼라 생각하고
현제도 골반과 다리 저림이 지속되면 수술을 감행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아
저로써도 참 난감한지라 이곳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공제조합쪽은 손해사정인이나 이런쪽에서도 기피한다는건 알고있으나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 부닥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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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1.03.24 22:33

    합의전에는 치료가 가능하니 충분한 치료 후 합의를 하시기 바라며

    추간판수핵탈출증(디스크)는 사고와의 인과관계와 기왕병력(퇴행성)으로 인한

    쟁점이 많으니 사고의 충격이 크거나 고소득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소송실익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 이기 때문에 치료쪾으로 방향을 설정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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