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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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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서종우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7-05-04
연락처 010-9045-631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5500만원
사고일시 2010 12 3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3주

수술요함
어깨관전와순파열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교차로 사고 상대방 60% 본인 4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의사는 어깨관절와순파열로 인해 내시경 수술을 해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상대측 보험회사는 어깨는 자주 사용하는 곳이므로 기왕의 증상을 가지고 있을수 있으나 본인이 알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 사로고 인해 와순이 파열될 수도 있기에 50%의 수술비만 지원이 된다고 저에게 통보고 된상태입니다.

교차로 사고로 제 차 옆면을 상대방이 쳐서 앞문, 뒷문, 센터필러, 뒷 휀더를 다 교체 했구요

저는 일이 바빠서 입원도 못했고 통원 치료만 하던 차에 어깨 통증이 사라지지 않아 MRI 을 찍었고 
판독 결과 와순파열로 나왔습니다.

제가 그때 일이 너무 바빠서 입원을 못한게 후회됩니다. 지금 허리도 아프고 다리고 통증이 계속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수술비의 50%만 지원 한다는게 이해 할 수 없는데 이게 맞는 보상밥벙인지요?  
?
  • ?
    사고후닷컴 2011.03.25 22:48

    어깨 부위는 기왕병력이 발생이 빈번한 부위 입니다.

    본인이 기왕병력이 있다는 의사의 소견 이라면 기왕병력 부분은 과실과 같이 상계처리 합니다.

    기왕병력 유,무부터 확인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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