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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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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동해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1-01-01
연락처 010-4009-515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소득은 240 인데 세금은 공제하지않고 통장으로 확인가능합니다.
사고일시 2011년 2월 27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아직 제시안됨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2011년 2월 28일부터 현제까지입원중이기는하나 3월 16일에 다른병원으로 17일 다시 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는 만 30세의 남자입니다..

 

2011년 2월 27일 새벽에 신호등이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다 상대방차에 치였습니다.

 

사고경위는 제 오른쪽몸쪽에 부딪힌거같은데. 잠깐 기억을 잃어서 기억을못합니다..

 

119와 경찰이 와서 병원 응급실갔습니다.

 

오른쪽발이 아파서  X-ray 를 찍었는데 골절이 아니라 더라구요..

 

그당시 많이 아프지않아 집에갔고 다음 날  일어나니 걷지를못해 28 일부터 입원중입니다..

 

초진은 내늑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     허리뼈의 염좌와 긴장 로 판명이나와 3주를받았습니다..

 

문제는 발이 가장아팠는데 3주가 다돼가도록 아프고 붓기가 안빠져서 mri 를 찍었더니

(기타 발목뼈의골절  ==쐐기뼈==) 골절이 나왔더라구요..

 

입원해있던 병원이 신통치않은거같아 다른병원으로 바로옮기게돼었습니다..

 

골절도골절이지만 4주가다돼가는데도 붓기가 다빠지지도않고 제1중족골 주위를 누르면 통증이옵니다..

 

엄지발가락 아래 뽈록 튀어나온데[뒤쪽 움푹파인쪽] 주위가 아픕니다..

 

1.   +추가진단 3주가더나왔는데 초진3주니까 진단이3주 그대로가는건가요?

 

2.   +나이 만30세

      +소득 월  240 만원<<통장으로 증명 됨>>

      +어머니께서 간병하시는중 현재까지.....

      +합의금은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금액등등.. 부탁드립니다.

3  + 아직 사고 신고는 안했는데 향후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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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03.27 23:26

    동일 진단명 일때 추가진단은 의미가 없으며 진단 주수는  초진진단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러가지 과에 중복으로 되어 있을때는 가장 긴 진단 주수를 초진진단 으로 인정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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