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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1.03.28 02:54

가급적 입원치료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을 못한 휴업손해는 입원기간 중에만 인정 가능 합니다.

규모가 작은 병원으로 전원 하시면 입원 가능한 의사의 소견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건은 법률적 대리권이 없는 분이 해결 하기에는 피해자에게 손실이 클 것입니다.

과실이 없다면 입원을 오래 한다고 피해자가 손해 볼 것이 전혀 없습니다.

후유장해는 인정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충분한 치료 후 가급적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소송 혹은 소송전 합의를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자료들을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현 시점 즉 확정된 손해액을 가늠할 수 없는 시점(입원기간,후유장해등등)에 손해배상금액을

산출 하는 것은 아무런 법률적 의미가 없음을 아셔야 하며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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