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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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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백**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7-01-01
연락처 010-2299-625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1년 3월27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급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경주 여행시 렌트카를 이용했는데요 이 당시 저희는 파손시 5만원을 지불하는 보험을 가입은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 차를 반납시에는 아무런 말을 안하다가 이미 서울로 출발하고 있는 기차안에서
앞 범퍼에 스크래치가 있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미 인계할때 앞 범퍼쪽에 뭔가 있다고 그래서 보았는데 그때에는 손으로 문질러 보고는 뭐가 묻은것 같다고
해서 넘어간 사항인데 새차하려고 보니 흠집이 있다면서 사진을 보내주네요.

저희는 어디에 부딪힌 사실도 없으며 이에 대한 부분 인계시 아무말 없이 넘어 갔는데
후에 이래도 되는건가요?
?
  • ?
    사고후닷컴 2011.03.28 23:10


    양자간의 이견이 있어 분쟁의 여지는 있으나

    보험으로 처리 하시거나 여의치 않을시 한국소비자원등에 민원을 제기하셔서

    처리하는 방법등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교통사고 대인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업무를 다루고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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