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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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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진혁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6662-789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2300만원
사고일시 2011.03.22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통원치료 엄지손가락 인대 늘어남, 우측 무릎 타박상 2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피해자 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몇일전 자전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가해자의 역주행으로 인하여 저에게 과실은 없는 상태입니다.

보험금 문제로 상담을 좀 받으려 합니다.

오늘 보험사가 방문해 자전거 수리비 및 대인 배상에관련된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그중 자전거 가격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자전거의 소비자 가격은 269만원이고 저는 자전거를 세일기간에 40%할인받은 금액에 구매하여 140만원 정도에 구매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세일 기간이 끝나서 다시 269만원이구요.

구매한지 1달도 안되어 감가상각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험사 측에서는 자전거 영수증을 가져오라 하였고 실 구매가는 140만원 정도기 때문에 그정도의 가격이 현금으로 지급된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저는 140만원을 받으면 그 자전거를 살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냥 새것의 제 자전거만 받고 싶습니다 ㅠㅠ

제가 어느 방법으로 합의를 해야 하나요?

1. 그냥 140만원 밖에 못받는건지 아니면 그냥 그 자전거를 내 놓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지,

2. 자전거로 주는게 아니고 현금으로 배상 하는게 합법인건지 궁금합니다.

3. 또한 보험사와의 대인, 대물 배상에 의한 보상 판정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서에 가서 가해자와 합의를 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11.03.29 00:37

    가해자와 직접 합의는 가능하며

    보험사와 이중배상은 될 수 없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대물상담은 제한하고 있습니다.
    (공지사항 참조)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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