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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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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상재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4-00-00
연락처 010-2947-323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택시운전기사
사고일시 2011년 2월 25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성형수술
/2011년 2월 25~ 현재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 75 피해자 : 25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교통사고 관련 궁굼한점이 있어 이렇해 질문을 드립니다... 

사고경위는

택시(A)와 그렌져(B)가 점멸등 교차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택시는 왕복 8차선 차도중 3차선으로 진행 중이였으며, 황색점멸등이 켜져있는 교차로를 진입하고 있었습니다.

그렌져는 왕복 6차선 중 1차선으로 진행 중이였으며, 적색점멸등이 켜져있는 교차로를 진입하고 있었습니다.

택시 조수석과 조수석 뒤쪽을 그렌져가와서 부딪친 사고로 택시가 피해자이고 그렌져가 가해자인 사건입니다.

보험회사에서 75:25로 과실을 하자고 하는데...택시측에서 조금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교차로 사고가 쌍방 과실이라 하지만~ 황색 점멸등과 적색점멸등의 주의 관계라든지 ..

차량 파손 상태에서도 그랜져가 일방적으로 와서 부디쳤는데 25%의 과실은 조금 억울함이 있어서 이렇해 글을 남깁니다.

이렇해 적색점멸등과 황색점멸등 그리고 차량 파손 위치등을 고려할때 어느정도의 과실이 적정한 것이지 궁굼합니다.

그리고 적색점등은 신호위반 대상이 아닌지요 ??  25% 너무 많은것 같습니다 ... ㅜㅜ  소송할수 있는 방법까지 가르쳐 주세요
?
  • ?
    사고후닷컴 2011.03.29 00:39

    과실은 사고의 상황에 따라 가감요소가 있을 수 있으며

    점멸등은 신호위반은 대상이 되지 않을듯 합니다.

    소송을 하더라도 가입하신 보험사를 통하여 다투어 보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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