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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승조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0-00-00
연락처 010-7559-700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초등교사 3명
사고일시 2011/03/07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75만 2명합의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염좌 2주
5일 입원/ 통근치료 3주 2명
5일 입원/ 현재 통근치료중 1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여자친구가 가해자로 사고를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경우에  관한 합의 문의입니다.
직장동료의 차량으로 후방에서 사고를 내서 100% 과실이 나왔구요(10대과실이나 다른 중과실은 없습니다.)
처음사고를 내서 당황하여 직장대표에게 문의를 한후 대표가 운전자 바꿔치기를 유도하여 실행한 경우입니다.
범법행위에 관한 내용이 두려워 다음날 바꿔치기한 내용을 경찰에 진술하였고 사건이 현재 진행중입니다.
피해자는 운전자 포함 총3명이고 사고낸 차량의 책임보험으로 2명은 75만원에 보험합의를 한상태이고 1명은 아직 보험합의를 하지 않고 통근 치료하고 있는 중입니다.
피해자 차량의 경우 경우 파손이 경미하여 사고 3일째 수리완료 하고 수리비는 바로 입금완료하였구요
경찰에서는 별도의 형사합의가 이루어 져야 더 유리하고 도저히 안되면 합의없이 진행하자고 하는데 문제는 피해자들이
전화도 받지를 않고 만나려 해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문자연락을 하고 문자로 사과하며 피해자들을 설득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경우 합의를 반듯이 해야 하는 것인지 합의를 하지 않으면 벌급이 어느정도의 차이가 있는지 만약 지금이라도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면 어느정도의 합의금을 지급하는게 합당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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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1.03.29 21:23



    뺑소니로 결정 되었다면 합의를 하는것이 좋습니다.

    뺑소니라면 합의금은 일인당 백만원 정도가 적절해 보입니다.
    합의를 한다면 벌금은 절반 정도로 줄어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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