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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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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정훈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2-00-00
연락처 010-3701-010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가정주부 / 80만원 아시는 지인 가게 도와주며 현금으로 받아 세금제출 기록 없음. 경력 8년 법정 가정주부 소득이 150으로 아는데 더 넉음.
사고일시 2010년 7월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800~10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갈비뼈 왼쪽 전부 부러짐.
수술은 하지 않고 3개월 입원후
통원 치료중.

주치의로부터 평생 후유증이 있다는 진단을 받아
직접 장해후유진단서 2개월짜리 발급해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8: 피해자 2 저희가 피해자 입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그냥 법정 가정주부 소득으로 진행하는게 나은지요?

->

2.후유장해진단서도 있고 막상 본인도 불편하시다고 하는데 진단서가 합의금을 더 받는데 도움이 되는지요?

->

3. 보험사에서는 처음에 800~1000만원을 제시 했으나 저희는 2500~ 3000 수준을 원합니다.

(물론 보험금 더 받아 뭐 하는의도도 아니고 피해장 당사자가 힘들어 하는데 800 만원?? 정말 너무 하다고 생각 합니다.)

->

4. 상기 내용 정도 기준으로 50세 후반 가정주부의 경우 얼마정도까지 합의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상세 내용이 더 필요 하시겠지만 대략의 상기 내용 기준으로 금액일 알고 싶습니다.

->

5. 보험사 직원과 합의시 확인해야 하고 꼭 받아 두어야 할 항목이나 문구를 알려주세요 ㅠ

->

상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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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1.03.29 21:28

    1.도시일용노임 단가를 적용 하시면 됩니다.

    2.현재 발급받은 2개월의 후유장해 진단서라면 손해배상에 기여를 할 수 없습니다.
    (통상 수상 후 후유장해를 인정합니다)

    3.후유장해가 없다면 보험사 제시금액이 적절해 보입니다.
    (즉 소송을 해도 후유장해가 없다면 보험사제시금액 정도의 판결금액이 예상됩니다.)

    4.상위 답글참조.

    5.합의를 해야 한다면 향후 후유장해 발생시 추가 보상하기로 함을 단서조항으로 하시면 됩니다.

    다발성 늑골골절의 경우 간혹 후유장해가 인정되기도 하나 늑골골절로 후유장해 인정은

    법원감정시에도 흔치 않는 일 이기는 합니다.(즉 후유장해를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자료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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