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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28 02:06

교통사고문의

조회 수 287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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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금자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1-00-00
연락처 010-4230-920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세금신고도안되고 매일수입이 일정치않은 자영업입니다 한달수입이 대략 200~250만정도됩니다 공제조합에서 일터에가서 조사해갔다고합니다
사고일시 2011년3월5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12주
흉추 11번 압박골절
뇌진탕 목 가슴 염좌
2주 침상가료후 골시멘트 시술했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과실 100% 중앙선침법으로 형사합의는끝난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제 남편이 사고를 당했읍니다 
다음주면 한달인데 퇴원후에도 보조기를 두달동안 착용하라는데요
하루벌어먹고사는사람인데 퇴원후에도 두어달동안은 일을못할것같고
만 60세인데 휴업손해금은 도시일용근로자임금으로라도 받을수있는지요?
다음주면 공제조합에서 합의얘기가 나올것 같은데요
손해사정에다 의뢰했더니 나이를먹어서 합의금이 적다고 빨리퇴원을해서 병원비나가는것받아내는게
현명하다고말하는데 정말그런가요?
그리고 시술을하면 장해등급이 나오는지요 나와도 60세가 되어서 해당이안되는지요
합의금이 어느정도가될까요?
?
  • ?
    사고후닷컴 2011.03.28 02:54

    가급적 입원치료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을 못한 휴업손해는 입원기간 중에만 인정 가능 합니다.

    규모가 작은 병원으로 전원 하시면 입원 가능한 의사의 소견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건은 법률적 대리권이 없는 분이 해결 하기에는 피해자에게 손실이 클 것입니다.

    과실이 없다면 입원을 오래 한다고 피해자가 손해 볼 것이 전혀 없습니다.

    후유장해는 인정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충분한 치료 후 가급적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소송 혹은 소송전 합의를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자료들을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현 시점 즉 확정된 손해액을 가늠할 수 없는 시점(입원기간,후유장해등등)에 손해배상금액을

    산출 하는 것은 아무런 법률적 의미가 없음을 아셔야 하며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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