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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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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문재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8-00-00
연락처 010-3214-500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연봉3600
사고일시 2010년 4월 24일 14:00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위자료오십만원포함 팔백일십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내용: 초기진단 2주첫 병원에서 치료후 바로 타병원으로 이송 치료를 받아 총 40일 입원치료를 하였으며, 병원에서는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태로 진단이 나왔고 보험사 측에서도 수술을 왜 받지 않는냐고 하는 상태입니다. 저 스스로 목 신경수술을 받은 환자들을 많이 만나 의견도 나누어 보았지만 완치가 아닌 계속 재발 됨의 여지가 있으며 오히려 수술후 더 악화된 분들을 여러분 만났고 수술을 받는 다 하더라도 이곳이 아닌 서울 쪽으로 가야 하기때문에 업무상 움직일 수 없어 최대한 재활을 통하여 치료를 해보려 노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다행이 팔다리 절임 증상은 많이 나아졌고 통증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상태입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100%가해자과실입니다. 신호대기중 뒤에서 충돌을 일으킨 충격으로 앞차와도 충돌 앞차(탑차)의 밑으로 들어감.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한시적장애 2년으로 장애진단발급시 기여도를 50%로 본다합니다.
 2.위자료는 오십만원으로 확정된 금액이라 합니다.
 3. 확정된 보함금에서 모든 치료비의 50%를 다시 공제후 정산된다 합니다.
4. 합의 후 더 악화되어 수술이 불가피할때의 사후관계??
보험회사에서 말한 위의(1~3) 사항들이 옳은 것인지 4항은 차후 생각해도 되는지 알고 싶어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변호사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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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03.28 23:18

    보험사 약관기준 방식과 소송시 기준의 방식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홈페이지 자료들을 참조)

    아마도 추간판관련 진단을 받으신듯 하며

    기여도 와 기왕증에 따른 상계처리는 소송시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수술시 불가피 하다는 걱정이 있다면 합의 하지 마시고 향후 수술 유,무에 대한

    결정이 있은 후 합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건 소송시(수술없이) 기여도 50%의 한시장해 2년이 인정 된다면

    약 1천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됩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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