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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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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임시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5-01-01
연락처 010-7742-801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 평균 350만원(직장:한국철도(코레일)종사 경력 10년)
사고일시 2011년 3월 11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현장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보험사 ; 현대 하이카(현대해상) 보험담당자 오늘 면담결과 피해자 과실률 기본 50%산정한다고 합니다. 거기에다 돌아가신분 음주확정시 그이상이라고 하네요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몇일전 돌아가신 저희 매제(처의 친오빠)이야기 입니다.

3월 11일 야간에 회사직원들과 단체 교육 후 부서장 주관으로 1차 및 2차 회식과 노래방을 거쳐 택시를 타고
돌아오시던 중 지방국도에 택시기사가 형님을 내려드렸습니다.(택시기사는 형님이 시비를 걸어 다투다가 형님이
내려달라고 해서 그냥 내려줬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방국도는 사람이 지나다닐수 없는 도로지만 택시기사는 형님을 내리고는 그대로 가버리고
인도도 그어떤 다른길도 없는 곳에서 형님은 도로를 따라 걸어오다가 갤로퍼 차량에 그내로 부딪쳐서 현장사망하셨고
갤로퍼 운전자는 그대로 도망가버렸습니다. (지방국도는 편도 2차선 도로로 형님은 2차선가드레일쪽을 걷고 계시다가
차량에 치였습니다. 현장에는  형님의 시신 위치가 2차선 내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범인은 약 20시간만에 잡혔고, 현재는 경찰에서 구속되어 수사중입니다.
그런데 금일 가해자쪽 보험회사에서 방문하여 유가족들과 상담하였는데,., 터무니없다고 생각하는 이야기를
해서 좀 당황했습니다. 형님의 과실률이 50%는 넘고 음주 여부에 따라 추가 10%이상 더 적용될것이라고,,
형님은 약 10년전에 러시아 국적의 형수님과 혼인후 현재 7살 딸과 8개월된 아들이 있습니다.
형수님은 아직 한국어도 익숙하지 않은데다가 한국국적을 미취득한 상태입니다.(외국인 신분증 보유)
장인 장모님께서도 농사만 짓고 사신분이라 아무것도 못하시고, 둘째형님이 계시지만 이런일은 처음이다보니
뭘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난감해 하시던 터라 매제인 저라도 이것저것 알아본다고 이렇게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어제 인터넷상으로 판결금액 산출 프로그램이 있어서 형님의 인적사항과 월평균 소득 및 정년, 과실률 (가해자
100%로) 입력한 결과 약 5억 7천만원 정도 나오더군요 그런데 오늘 보험회사 말하는거 보니까 50%이상의
과실률 적용한다면 3억도 받기 어려울것 같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직장도 없고, 한국문화도 익숙치 않은 형수가 아이 둘을 데리고 평생 생계를유지하는데 있어 평생 보장될 수 없는
터무니 없는 금액이라고 생각 됩니다.
저희같은 사정의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대로 보험사가 진행하는데로 받아들여야 하는지요?
답답하고 원통한 마음에 글을 올리다 보니 두서가 없지만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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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1.03.17 09:15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와 고인의 영면을 기원드립니다.

    과실 이라는 것은 사고의 상황에 따라 일률적 적용방식이 아니며 과실의 가감요소가 많이 존재 합니다.

    물론 피해자가 음주를 한 부분은 과실을 더 부가 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하지만

    현재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과실은 사고의 상황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적으로 제시를 하는듯 합니다.

    현재 목격자등 사고에 대한 객관적인 채증자료가 없다면 가해자의 진술내용을 토대로 한

    경찰의 사고상황을 일정부분 가상하여 조사가 이루어질듯 하며 이 조사결과는 향후 보험사와의

    민사적인 손해배상에 있어 매우 큰 의미를 가져오게 됩니다.

    물론 가해자가 피해자가 도로갓길로 잘 걸어가고 있는 상태에서 후미추돌을 했다고 한다면

    피해자의 과실은10%전후가 될 가능성이 있지만 도로중간에 서 있었다던가 혹은 도로에 앉아

    있거나 누워있는 피해자를 못 보고 가해를 했다는 결론으로 수사가 종결 된다면 과실은 60%이상

    책정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건의 명확한 조사를 위하여 교통안전공단의 재조사를 실시하여

    사고상황을 시뮬레이션 하여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토대로 사건이 마무리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은 가해자와의 형사적인 합의문제 및 보험사의 민사적인 합의문제가 남아 있는데

    (형사합의문제는 저희 홈페이지 상단 자주하는질문의 내용중 형사문제에 관련된 내용을 참조)

    특히 보험사와의 민사적인 손해배상에 있어서는 위자료,상실수익액,장례비로 구성되는

    손해배상 중 보험사약관기준의 보상 방식과 법원의 방식이 매우 큰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위자료 부분에 있어 보험사 약관기준과 약 2배가까운 금액의 차이가 있으며

    소득 또한 세금공제후 소득을 보험사에서는 인정하지만 소송시에는 세금공제전 소득을 인정받게 됩니다.

    장례비는 2백만원 전후의 금액이 소송시 더 많이 인정됩니다.

    또한 호봉승급이 인정될 수 있으며

    일실퇴직금 또한 청구할 수 있는데

    보험사 약관기준은 호봉승급,일실퇴직금이 전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본 사건은 반드시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통하여 소송 혹은 소송전합의에 대한 실익을

    따져 보신 후 현명한 방법으로 사건을 해결해야 할 것이며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

    즉 과실을 비롯한 모든 부분을 상황에 따른 피해자측에 불리함이 없도록 보험사에서 인정 하겠다는

    판단 이라면 소송전합의에 대한 실익이 있을 수 있으며 그렇지 않다면 소송을 통하여 법원의

    명확한 판단을 받아야 함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상황이 될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가급적 내방하셔서 자세한 상담 및 최적의 대안을 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 ?
    사고후닷컴 2011.03.17 20:49



    도로 중앙을 중앙분리대를 따라 간게 아니고 2차선 가드레일을
    따라서 보행중 충격을 당한 경우라면 50%의 과실은 터무니
    없는 주장같아 보입니다.


    본 사건에 있어서 주요쟁점 사항은 과실율에 있다고 볼 수 있는바
    어떠한 형태로 사고가 발생되었는지 사법기관 에서 결론이 내려져야
    과실율에 대하여 간음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또한


    사망사건 이든 부상사건 이든 보험사 에서는 피해자 에게  합의금을
    제시할때 지급율이 소송기준에 비해 많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 입니다. 

    이때 과실율 이나 기타 피해자 측에서 자세히 모르는 사항까지 알려드리며
    챙겨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족들에게 어느 정도의 합의금을 제시하면서
    소송해 보아야 소송비용 빼면 그게 그거다 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유족들 께서 합의를 잘본다고 하여도 보험사에서  지급할 수 있는
    합의금에 대한 한계가 있기 마련이기에  제시된 합의금 에서 누락된 배상금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찾아 드리는 것이 저희들이 사고 피해자 분들을 위하여 도움을 드릴수 
    있는  것들 입니다.


    유족들 께서 보험사와 줄다리기 하면 슬픔도 못이긴 가운대 힘겨운 싸움이 되기에
    초기부터 변호사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여러모로 현명한 판단이 되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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