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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와 고인의 영면을 기원드립니다.
과실 이라는 것은 사고의 상황에 따라 일률적 적용방식이 아니며 과실의 가감요소가 많이 존재 합니다.
물론 피해자가 음주를 한 부분은 과실을 더 부가 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하지만
현재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과실은 사고의 상황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적으로 제시를 하는듯 합니다.
현재 목격자등 사고에 대한 객관적인 채증자료가 없다면 가해자의 진술내용을 토대로 한
경찰의 사고상황을 일정부분 가상하여 조사가 이루어질듯 하며 이 조사결과는 향후 보험사와의
민사적인 손해배상에 있어 매우 큰 의미를 가져오게 됩니다.
물론 가해자가 피해자가 도로갓길로 잘 걸어가고 있는 상태에서 후미추돌을 했다고 한다면
피해자의 과실은10%전후가 될 가능성이 있지만 도로중간에 서 있었다던가 혹은 도로에 앉아
있거나 누워있는 피해자를 못 보고 가해를 했다는 결론으로 수사가 종결 된다면 과실은 60%이상
책정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건의 명확한 조사를 위하여 교통안전공단의 재조사를 실시하여
사고상황을 시뮬레이션 하여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토대로 사건이 마무리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은 가해자와의 형사적인 합의문제 및 보험사의 민사적인 합의문제가 남아 있는데
(형사합의문제는 저희 홈페이지 상단 자주하는질문의 내용중 형사문제에 관련된 내용을 참조)
특히 보험사와의 민사적인 손해배상에 있어서는 위자료,상실수익액,장례비로 구성되는
손해배상 중 보험사약관기준의 보상 방식과 법원의 방식이 매우 큰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위자료 부분에 있어 보험사 약관기준과 약 2배가까운 금액의 차이가 있으며
소득 또한 세금공제후 소득을 보험사에서는 인정하지만 소송시에는 세금공제전 소득을 인정받게 됩니다.
장례비는 2백만원 전후의 금액이 소송시 더 많이 인정됩니다.
또한 호봉승급이 인정될 수 있으며
일실퇴직금 또한 청구할 수 있는데
보험사 약관기준은 호봉승급,일실퇴직금이 전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본 사건은 반드시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통하여 소송 혹은 소송전합의에 대한 실익을
따져 보신 후 현명한 방법으로 사건을 해결해야 할 것이며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
즉 과실을 비롯한 모든 부분을 상황에 따른 피해자측에 불리함이 없도록 보험사에서 인정 하겠다는
판단 이라면 소송전합의에 대한 실익이 있을 수 있으며 그렇지 않다면 소송을 통하여 법원의
명확한 판단을 받아야 함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상황이 될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가급적 내방하셔서 자세한 상담 및 최적의 대안을 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