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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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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재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7-01-01
연락처 010-5113-958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일반회사원 년 2100~2200
사고일시 2011년 3월 11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결과없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무면허 뺑소니사건으로 형사사건이고 가해자가 100%입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우회전하려고 대기중이던 제차의 앞범버와 왼쪽휀다부분을 부딪히고 도망쳐버리는 사건이있었는데

경찰과 통화를 하며 약 7km를 추격한 끝에 범인을 잡았는데 무면허였습니다.

그후 합의 문제로 약간 입장차이가잇었지만. 다친곳도없고, 해서 합의금 100만원에 합의를 보기로했습니다
(제가 새차라 수리비용 50, 교체하면 140정도라는데, 차량 파손상태가 심하지않아 수100정도로했습니다)

가해자분이 형편이 안좋다고 해서 이정도로 합의를 보자고 얘기를했는데.

그이후 합의서작성에 관한게 문제인데, 우선 이정도로 합의를 보면 괜찮은건가요?

그리고 합의서 작성시에 얼핏 양식들을 찾아보니 보험회사 공제니 어쩌니해서. 너무복잡해서 모르겠더라고요

어떤것들이 양식에 포함되어야하고 양식은 어떻게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서로 이쪽으론 잘몰라서 100만원에 모든 민,형사 합의를 다보는걸로 하고 이분이 벌금도 많이 받으실것같아서

선처를 바란다는 것과 그러러면 필요한 것들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11.03.18 18:42

    치료가 필요 없는 정도라면 보험사와 선 합의 후 가해자와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또한 가해자와 민,형사적인 합의를 일괄 처리 하셔도 됩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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