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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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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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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1.03.19 09:27

궁금합니다.

조회 수 291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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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근혜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3-01-01
연락처 010-8733-177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84,000,000원
사고일시 2011년 1월 17일 오후 5시반에서 6시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월 17일경 선릉역1번 출구에서 나와 30m지나 첫번째골목 코너에 금강타워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사건은 그건물 왼편 내리막길 주차출입구근처에서 그건물 사유지로 인정된 위험하게 시공마무리된 인도를 걷다 미끌어져 119로 응급실에 실려갔었습니다. (평소에 많은 분들이 넘어지시는 인도입니다.) CT촬영결과 우측 경,비골 골절이 되어 강남연세세브란스에서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받았습니다. 수술후 2개월이 넘도록 아직 걷지 못하고 있으며 담당의사는 정확한 회복시기를 예측 못하신다고 합니다.   만약 치료회복기간이 오래 걸리거나 장해판정을 받는다면 많이 억울할 것 같습니다. 본건물은 저희집 건너편에 있는 건물로 인도시공상태가 위태롭고 노면이 미끄러워 많은 분들이 넘어지거나 미끌어지는 곳입니다.  건물주를 상대로 피해보상소송을 할 수 있을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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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1.03.19 15:49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대인 보상을 주 업무로 다루고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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