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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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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동화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1-00-00
연락처 010-9003-284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영업용 택시기사
사고일시 2010.6.6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검찰로 송치 됨(2011.1.19) 가해자 100% 과실 인정 : 음전 ,뺑소니, 중앙선 침범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가.  2010.6.6 교통사고로 12주의 진단은 받은 자로서 미만성 축색손상/뇌수종/허리및 갈비뼈골절 상태였음.
나. 허리및 갈비뼈 골절은 신경손상이 없어서 입원치료후 재활운동으로 어느정도 회복되어 일상생활 가능.
    (배변/배뇨/식사/의복 착탈의/ 보행/ 계단오르내림 가능)
다. 뇌수종 상태는 현재 CT/MRI 촬영사진으로 보아서 90%정도 회복되었다고 함
라. 미만성 축색손상은 MRI상 회복되지 않았으며 회복이 불가능 할 것이라고 판단함(좌측하지의 운동신경이 다쳐서     
      왼쪽다리는  현재도 절고 있는 상태이며 완벽하게 회복되기 힘들다고 함)
마. 웩스러 검사소견은 집중력/판단력/기억력이 저하되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고, 가끔씩은 멍한 상태의 현상이 나타남
    (IQ89정도 평균 하로서 결과 도출됨/ 세밀하고 정밀한 작업 불가능 하다고 판단)
바. 위 상황의 환자가 받을 수 있는 장해율은 몇 % 정도로 추산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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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1.03.21 20:21


    정확한 진단명 또한 환자의 최종상태의 고찰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후유장해율을 예측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뇌손상 후유장해율에 대한 부분은 더욱더 그러합니다.

    현재 멕브라이드 후유장해 평가 항목인 두부,뇌,척수손상 / 정신신경증 상태 로

    평가를 예측 한다면 12~32% 사이의 노동능력상실율이 예측됩니다. 

    단, 두부,뇌,척수손상만을 고려하여 추산한 예상치 임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마비,편마비등은 고려치 않음)

  • ?
    사고후닷컴 2011.03.21 20:58


    기술하신 내용만 으로 장해율 산정은 쉽지 않습니다.



    다만

    전반적인 피해자의 상태를 보아서 정신과 및 신경외과(다리쪽)에
    대한 후유장해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 보험사와 섣부른 합의보단 법률적 손해배상금에 있어
    정당한 보상이 될수 있도록 신중한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추가적인 부분은 유선혹은 내방상담을 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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