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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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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378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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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류**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010-4142-265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학생입니다.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바쁘신 가운데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통사고 관련해서 피해자의 너무 과도한 요구로 인해

합의를 못해서 공탁을 걸려고 합니다.

하지만 공탁을 걸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주민번호 또는 등록상 주소지를

알아야 한답니다. 하지만 경찰서에서는 알려주지 않더라고요.

지금 사건은 검찰에서 조사없이 진행되어 법원으로 넘어가있는

상태고요 1차 공판이 지나 선고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아서 공탁 걸 수 있는 방법 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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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1.03.22 02:28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손해배상을 위해 운영되어 지고 있습니다.

    도움을 드릴수 없어 유감입니다.(공지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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