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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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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미라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552-203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세전 130(금액이 주부 보다 작아 주부로 산정해서 합의금 제시함)
사고일시 2010.02.08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500 (지금도 물리치료 받고 있음) 주 1~2회는 가고 있고 총 165 일정도 갔다고 합니다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횡돌기 2군데 골절,꼬리뼈 골절(수술은 안함) 초기6주에서 3주 추가
입원 64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출근길 자전거가 갑자기 튀어나와 급정거 했다고 운전사가 말씀하시더군요 과실 몇 % 인지는 모릅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회사일 때문에 매일은 못가고 많이 아플때 가곤했습니다.거의 주 3회정도는 갔었는데 요즘은 눈치도 보이고 일도 많아져 주 1-2회 정도 갑니다..
통증이 계속되서 집에서 누워 있으면 괞찬아 지는 것 같다가도 맨 바닥에 조금 오래 앉아 있으면 일어날때 죽음입니다.
완 전 할머니가 되었어요.
작년 10월경 합의금 500을 제시하더군요. 아파서 계속 치료 한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론 전화가 없구요.
의사 선생님께서 통증이 반복되니 정밀검사를 하는게 낳을것 같다고 대학병원으로 가보라고 하시네요
정밀검사받을려면 자비로 해야하나요?
아님 버스회사에 전화해서 병원을 옮긴다고 해야하나요?(짐 다니는 병원은 mri가 없습니다.)
입원할 당시 의료차드 열람 동의서를 해달라고 해서 해준 적도 있어요  사진 찍어야 한다더군요
그땐 몰라서 다 해줬는데 지금보니까 해주면 안되는 것 같던데 저한 테 불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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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1.03.23 21:16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원소견서를 발급받아 큰병원으로 가셔도 되며, 정밀검사에
    대해서도 의사의 오더가 있다면 지불보증이 가능합니다.
    공제조합에 병원을 옮긴다고 하고 지불보증서을 제출해 달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의무기록 열람동의를 하여 주었다면 모든 의무기록을 공제조합에서
    소유하게 되어 향후 공제조합 자문의 에게 자문을 거쳐 후유장해
    등에 있어 객관적이지 못한 결과를 가져와 합의하는대 있어 피해자
    에게 불리하게 적용 시키기도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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