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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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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동렬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70-00-02
연락처 010-3680-309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2010년도 년봉 4천7백만원
사고일시 10년12월9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2주
흉요부 광범위 삼출, 우측슬관절 전십자인대 파열, 우측슬관절 외측
측부인대 파열, 신장경색 좌측, 우측주관절 탈구,뇌진탕, 두피열상
우측제2,3,4,5요추횡돌기 골절,다발성 좌상, 경추부 염좌
안면부 다발성 열상 및 좌상, 좌멸창
수술: 전십자인대 재건수술, 우측주관절 요측측부인대 봉합수술
입원기간: 10년12월9일-11월3월22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고내용: 직원차량 동승피해자임 사고시 알콜 0.17만취 상태(피해자) 운전자 술먹은것과 차를 동승한것에 대한 기억없슴 운전자는 알콜 0.07로 면허취소된 상태임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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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03.24 03:21

    쾌유를 기원 드리며 예상되는 법률적 쟁점사항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과실.

    질문의 내용상 사고의 정황 및 동승의 과정이 기재되지 않은바
    추측컨데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동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의 음주상태를 알고 동승 하거나 같이 술을 먹고 동승한 동승의 경위라면
    약40%전후의 동승자 과실을 물을 수 있으며 여기에 안전벨트 착용유무에 따라 가감요소가 있을것 입니다.


    2.후유장애.

    수술한 부위는 모두 영구장해가 예상되며

    십자인대는 무릎의 동요(흔들림)의 범위에 따라 29%를 기준으로 1/3,1/2,2/3의 비율로
    즉 9.6%/14.5%/19.3%/29%로 평가되는게 일반적 입니다.

    주관절 탈구로 인한 관절부위 고정수술을 시행 했다면 완전강직 즉 주관절의 각도가 완전 신전인 경우에는
    최고 41%의 장해율을 적용하며 통상 실무에서는 18%의 장해율을 적용합니다.

    측부인대 파열부분은 십자인대 재건술을 시행한 우측 부위라면 일괄평가 되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3.예상판결금액.

    예상되는 후유장해를 기본적으로 적용하여 슬관절 14.5%,주관절 18% 병합 29.89%의 장해율을
    적용 월 평균소득을 391만원을 적용 가동기간을 60세까지로 가정할때
    무과실 기준 2억2천만원이 예상되며 과실이 있다면 이 금액에서 과실율 만큼 상계처리 하고
    합의시점까지 발생된 치료비중 과실비율만큼 예상손해배상금액에서 상계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4.결론

    본 사건은 과실 및 후유장애에 대한 쟁점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니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처리 하시길 권유하여 드리며 가급적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선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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