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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24 08:45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287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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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지혜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3-00-05
연락처 010-9988-978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요즘 몸이 안좋으셔서 아르바이트 식으로 아는 곳에서 몸이 괜찮으실때만 일하십니다
사고일시 2011. 03. 2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1일 월요일에 엄마께서 출근을 하시다가 차가 엄마를 치었는데요.(단 엄마말씀에 의하면  조수석쪽으로 치인게 아니라 운전자쪽으로 치어서 아마 가해자쪽에서 운전중 딴짓하신걸로 추측하셨습니다)
옆구리를 치었고 엄마는 넘어지셔서 왼쪽 눈가에 멍이 드셨습니다.
상대방 전화번호는 알고 있구요. 그 뒤에 정형외과에 가서 몸쪽 엑스레이를 찍었고, 뼈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나왔고, 타박상만 있다고 나왔습니다. 병원에선 물리치료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몸은 그날 당시에는 괜찮으셨다고 합니다.
저희 아빠한테 가해자쪽에서 전화가 와서 저희 엄마 괜찮냐고 좀 물어보신다며 저희 엄마 번호를 물으셨고
다음날 아침에 엄마에게 전화가 와서 괜찮냐고 물으시면서 위로금으로 합의 대충 30만원 정도 준다면서 계좌번호를 말하라고 하시기에 저희 엄마께서 계좌번호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음날(22일) 오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머리가 아프시고 속도 안좋다고 하는데요
이게 만약 교통사고 휴우증이면 피해보상은 이미 전날 돈을 받았기 때문에 합의 끝난걸로 되는 건가요?
아니면 교통사고 휴우증이기 때문에 받을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보험관련에서 물어보자면 병원에 입원 하실정도는 아닌거 같긴한데, 이것도 만약 교통사고 보험이 있다면 받을수 있는건가요?
?
  • ?
    사고후닷컴 2011.03.24 19:17

    후유증이 걱정 되신다면 이미 받으신 합의금을 가해자측에 돌려 주시고

    보험사에 접수를 해 달라고 가해자측에 요청을 하세요.

    그리고 다 낳으실때 까지 치료를 받으시고 보험사와 합의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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