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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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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1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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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2732 추천 수 0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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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임순남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90-01-01
연락처 010-2482-604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 당시 중 3학년 남학생
사고일시 2005년 9월 21일 19시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25,569,980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14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소송 미제기시 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05년 9월 21일 19시경 편도 1차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진행차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중 진행차의
좌측범퍼에 충격(가해자 혈중 알콜농도 0.129%) 사고당시 중3학년 남학생(1990년생)(책임보험만 가입 현재 본인차의
무보험차로 진행중)
1, ①정신과 장애 뇌, 두부 Ⅸ-B의 2항과 3항사이  노동력 상실율 35%영구
②재활의학과 장애 두부, 뇌, 척수항 Ⅲ-A직업계수 5적용 15%
본인은 병합장애 44.75% 주장
보험사는 기질성 정신장애 뇌, 두부 Ⅸ-B의 2항 27%와 후각 소실증 3% 산정하여 29.10% 주장
누구의 주장이 맞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대학병원 진단서)
2, 통원일자가 336일
본인은 일당 8,000원으로 해서 2,688,000원 주장 
보험사는 일당 5,000원으로 해서 1,680,000원 주장 
누구의 주장이 맞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3, 향후 치료비 : ①재진료 12,870원  ②월 2회 방문시 약값 13,266X14=198,540원  ③지지 정신요법 39,000원
④월 총 진료비 237,594X2=475,188원  ⑤년 총 진료비 475,188X12=5,702,256원
⑥년 총 진료비X10=57,022,560원주장(대학병원 향후 치료비 추정서)
보험사는 과거 치료내역은 월1회 진료 하였고 투약료는 평균188,650원이 소요 되었으며 정신요법료 14,370원으로
확인되어 10년정도 추정 치료비는 25,906,800원 주장
누구의 주장이 맞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4, 직불치료비는 현재까지 약값, 진단서등등 총 13,648,740원
보험사는 순수한 약값 9,535,140만 주장
누구의 주장이 맞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5, 취업 가능 월수 552개월 맞는지 부탁 드립니다. (사고로 인해 병역 면제)
6, 횡단보도사에서 일어난 사고라도 본인 과실은 15%정도 예상되나, 소송 미 제기시 0%로 산정 할 수 있습니다.라는
통보를 받았음, 소송 하면 음주중인 차에 횡단보도 보행중 사고라도 본인과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7,보험사에서 현재까지 지불보증 치료비 34,360,680X0%= 125,569,980원으로 합의를 보자고 함, 너무 억울 합니다.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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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1.03.11 20:05

    보험사 주장 과 환자의 주장은 상이할 수 있으며

    그 판단은 법원에서 이루어져야 명확함이 있습니다.

    기존 답글에 상세한 안내가 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라며 본 사건은 소송전 합의 결렬될 가능성이

    매우 많을 것으로 사료되니 변호사 사무실에 위임을 하신다고 한다면 소송을 각오 하시고 위임 하셔야 겠습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 ?
    사고후닷컴 2011.03.11 20:09


    참고로 호프만계수의 최고치는 240을 적용합니다

    본 사건 무보험차상해로 적용할 경우 가동연한에 따른 취업가능 라이프니쯔계수는

    20세 부터 취업을 가능 하다는 판단일때 160정도 됩니다.

  • ?
    사고후닷컴 2011.03.11 20:38



    궁금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1.어떤 주장이 맞는지는 환자의 상태를 모르고서는
      알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장해평가는 재활의학과에서
      하는것이 아니라 신경과 및 정신과에서 감정을 하게됩니다.
      (언어치료 등이 필요하면 재활의학과에서 향후치료비 감정가능)

    2.현재는 8,000원이나 5,000원에서 인상되었으니 변경된 날짜확인
      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3.보험사의 주장과 병원 향후치료비 추정서의 금액이 대립되는
      사안입니다. 소송하여도 평가하는 의사마다 다르기에 누구의
      말이 맞다고 할 수 없습니다.

    4.치료비용 이외의 진단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5.취업가능한 나이인 20세부터 산정을 하여야 합니다.

    6.과실 10%정도 예측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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