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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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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1.03.11 20:38



궁금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1.어떤 주장이 맞는지는 환자의 상태를 모르고서는
  알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장해평가는 재활의학과에서
  하는것이 아니라 신경과 및 정신과에서 감정을 하게됩니다.
  (언어치료 등이 필요하면 재활의학과에서 향후치료비 감정가능)

2.현재는 8,000원이나 5,000원에서 인상되었으니 변경된 날짜확인
  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3.보험사의 주장과 병원 향후치료비 추정서의 금액이 대립되는
  사안입니다. 소송하여도 평가하는 의사마다 다르기에 누구의
  말이 맞다고 할 수 없습니다.

4.치료비용 이외의 진단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5.취업가능한 나이인 20세부터 산정을 하여야 합니다.

6.과실 10%정도 예측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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