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1.03.12 18:12

현재 보험사에서 인정하는 후유장해율만 인정 되고 최저 도시일용노임단가만 적용

하더라도 예상판결금액은 약 7천5백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사건 예상되는 쟁점사항을 말씀 드리면

후유장해 부분이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이며

기재하신 내용이 모두 사실 이라면 현재 보험사에서 제시한 후유장해는 소송시에도 거의 최저로 인정 될

정도의 장해입니다. 저희들이 예상컨데 소송시 흉추쪽에는 장해가 좀더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부(머리)손상의 후유장해율 또한 매우 기본적인 후유장해 율을 적용한듯 합니다.

소득에 대한 부분은 통계소득 주장가능 할 것으로 사료되며


그렇다면 본 사건은 가급적 변호사사무실을 통하여 소송 혹은 소송전합의에 대한 실익을 검토 받으셔야

할 것이며 소송을 하지 않고 합의 한다면 현재 보험사에서 인정하는 후유장해율 보다 보상을 받기에

더 좋은 조건, 그리고 통계소득을 인정하는 조건으로 한 합의를 보험사에서 수용 한다면 소송전합의에

대한 실익을 거둘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그렇지 않다면 소송을 통하여 본 사건 해결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수임료에 관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가급적 피해 당사자자 분과 함께 관련자료들을 지참 하시고 내방상담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내방 전에는 사전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내방 하시면 원할한 상담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