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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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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3 23:38

버스 안 승객사고

조회 수 312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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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혜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6243-483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 175 (4대적용)
사고일시 2011.3.1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인정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작년 10월에 습관성 탈구로 인한 수술을 받은적있습니다.
수술후 지속적인 내원과 운동으로 상태가 양호하여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던중(의사소견있음)
버스를 타고 가다 운전자의 계속적인 난폭운전으로 인해
손잡이를 잡고 있던중 친구와함께 버스앞문 계단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버스기사 급정거)
집으로 왔으나 어깨가 너무아파 응급실내원하여
mri소견 나왔으나 공제조합측에서 아직 접수처리를 안해줘서
지금 현재 계속 친구와 입원중에 있습니다.
친구는 온몸 타박상과 심하게 머리가 어지러워 제대로 걷지도 못했습니다.
버스안 cctv확인후  공제조합측에서 월요일부터 모든 치료를 받게 해준다고 하였고 버스기사는 잘못을 인정하는 전화가왔습니다.

그러나 어깨통증이 기왕증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합의는 어떻게 해야되며 향후 치료비는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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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1.03.14 06:08

    기왕병력은 과실과 같이 상계처리 합니다.

    일정기간 동안 치료는 가능하며 교통사고 인과관계 여부가 본 사건 주요 쟁점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 하셔서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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