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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4 16:47

통계속득

조회 수 239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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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명자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교통사고로 동생이 죽었습니다.

소득에 대한 부분을 읽어 보았는데요

동생이 3개월 정도 회사에 다니다 사망을 했구요 (웹디자인)

이전에는 사무직으로 3년정도 일을 했습니다.

이럴경우 통계소득을 어떻게 잡아야 하나요?

현재것으로 하려니 경력이 너무 안되고 어디에 적용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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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1.03.14 19:14



    안녕하세요.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웹디자이너로 일하기전 일반 사무직으로 3년 정도 근무하였기에
    사고당시  급여를 받으셨다면 통계소득 보다는 월급여로 소득을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다.


    통계소득을 여하한 사건에 모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참작사유가 되어야 인정이 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과실부분과 급여부분을 알지못해 어느정도의 손해배상금이 될지는
    알수 없겠으나 보험사와 직접 합의하시는 것은 정당한 보상이 될수
    없는것이 현실이기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률적인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건에 있어 소송비용 감안하여 실익이 있음)


    가급적 내방하시어  자세한 상담을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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