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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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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4 19:22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254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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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구병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1-01-01
연락처 010-2263-969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물류회사 대표이사로 2010년 기준 근로소득 7,850만원 파리바게트운영 : 일매출 약 220만원
사고일시 2011년 3월 5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 아직 명확지 않으나 3주내지 4주진단 예상
사고일로부터 현재까지 입원중.
작은애 초등학교 2학년 아들 현재 입원중(금일 퇴원예정)이며 2주진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가 불법유턴으로 중앙선침범하여 피해자차량 가해하여 가해자보험회사에서도 100% 과실인정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피해자는 저의 집사람입니다. 사고시 뒷좌석에 저희 애들이 2명 타고 있었고요 큰애는 검사결과 이상없다하여 입원하지 않았고 둘째는 현재 입원중입니다.다행히 크게 이상은 없다고 합니다.
사고로 저희 차량( 인피티티 FX50 )이 완파되어 정비공장으로부터 수리불가/견적불가 판정받았습니다.
문제는 저희 차량이 올 1월 보혐갱신시 보험가액 6,700만원으로 신고되었는데 가해자보험회사에서 100%과실은 인정하되 대물보상산정기준이 동일차종/년식의 중고차시세라고 합니다.이제 1년 4개월밖에 안된 거의 신차인데 중고차시세기준으로 보상받으면 6,000만원도 안됩니다. 그래서 가해자보험회사에서 제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자차로 처리하고 저희 보험회사가 가해자보험회사에 구상청구하는게 제가 덜 손해보는 방법이라고 일러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차구입할때까지의 렌트비는 동일배기량차종으로 최고 10일치밖에 보상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 수입차의 경우 신차구매시 소요일수는 최소 3달이상 걸리는데 나머지는 제가 부담하라고합니다.
가해자보험회사에서 대물/대인 보상관련 제가 판단하건대 합당하지 않아보이는데 대물/대인 보상관련 귀법무법인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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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03.14 19:56

     

    안녕하세요.

     

    대물

     

    대물에 대한 피해보상은 약관기준에 따라 보상을 하게됩니다.
    소송을 하게된다면 손해에 대한 입증을 하여 재판부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대인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배우자는 100~150만원
    자제분은 50~100만원
    정도의 합의금이 예측되어 집니다.

     

    본 사건은 변호사 선임하여 실익은 없을것으로 사료되어
    소송을 제기한다면 나홀로소송으로 방향을 잡으셔야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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