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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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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유진욱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3401-589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11.2.2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합의하지 않았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양측 상완골 근위부 분쇄골절(10주)
수술했음
사고이후 계속 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중앙선침범)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의사선생님이 수술은 잘 되었다면서  이제부터는 재활이 중요하다고 하십니다. 의사선생님이 물리치료만 받아서는 재활하는데 부족하다면서 스포츠재활의학과에서 치료를 병행하라고 해서 치료중입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스포츠재활의학과가 병의원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서 보상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나중에 합의할 때 받을수 있는지 아니면 소송을 해야만 받을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재활비용은 한달 약 200만원정도-손으로 마사지 해주는거라서 비싸다고함. 재활기간은 적어도 3-4개월 정도)
?
  • ?
    사고후닷컴 2011.03.14 22:51

    자동차보험으로 처리 되지 않는 치료비용은 청구가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단, 그 치료외에는 다른 의학적인 치료가 불가능 하다는 판단 이라면 소송시 인정해 줄 가능성이

    있으며 그에 대한 판단은 소송시 법원신체감정의사의 판단에 맏겨야 합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 ?
    사고후닷컴 2011.03.14 23:53


    관련된 주치의의 소견서가 있다면 보험사 에서는 지급을 거절할 것이나
    변호사 선임하여 대응시 소송또는 소송전 합의하여 큰 금액이 아니기에
    배상청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사실관계에 따라  쟁점사항 될수있음)


    후유장해가 남을정도의  상태시라면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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