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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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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오유리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3401-589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11.2.7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아직 합의하지 않았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양측 상완골 경부(근위부) 분쇄골절
수술했음
사고이후 계속 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홈페이지 내용에 보면 장해가 남고 영구적이라면 신체감정평가 받는시기에 맞추어서 소송을 하는것이 좋다고 하셨습니다. 양측 상완골 경부(근위부) 분쇄골절의 경우 보통 장해율은 몇프로인지 영구적인지 아니면 한시적인지 소송을 하게 된다면 보험회사의 합의금을 들어보고 소송을 하는것이 좋은지(이럴경우 보험회사는 합의하러 보통 언제쯤 연락이 오나여? ) 아니면 보험사합의금 상관없이 바로 6월쯤 소송 시작해서 8월에 신체감정 받는것이 좋은지 궁급합니다. 그리고 12주 입원하고 핀제거비용 성형수술비용(수술흉터 다 합해서 25센치)  장해율에 따른 상실수익액 향후치료비 위자료 (배우자나 가족들도 위자료를 받을수 있는지) 등을 합치면 예상 보험금은 어느정도 되는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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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1.03.16 04:18



    안녕하세요.
    궁금해 하시는 부분에 대한 답글을 드립니다.


    상완골의 경우 장해율 18%를 적용하여 한시 내지는 영구장해로
    평가가 되어 집니다.  수술후 6개월 후의 운동제한 정도에 따라서나
    관절내 골절 유무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험사 에서 합의에 대한 언급은 치료가 어느정도 끝난시점 이라고
    보았을때 입니다.


    공제조합인 경우 소외합의 없이 바로소송으로 진행 되어지며
    그외의 보험사인 경우 소송전 합의를 1차 시도하여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어 지면 소송하지 않고 종결을 하게되고 보험사간
    이견차이가 크다면 소송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위자료 청구와 관련하여



    부상사고인 경우 위자료 청구는 피해자만 청구합니다.
    가족들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으나 피해자만 청구하나
    가족들도 같이 청구를 하나 총금액은 같기에  결국 사과 하나를
    청구자 별로 나누어 가지는 결과가 나옵니다.



    예측되는 배상금에 대해서



    현재 진단명만 가지고 예상금을 산출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단지, 보험사와 직접합의 하는것 보단 변호사 선임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배상금에 대한 결과가 다르며,  그 차이는 사건에 따라서
    천차만별 입니다.



    가급적 내방하시어 자세한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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