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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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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1.03.16 04:18



안녕하세요.
궁금해 하시는 부분에 대한 답글을 드립니다.


상완골의 경우 장해율 18%를 적용하여 한시 내지는 영구장해로
평가가 되어 집니다.  수술후 6개월 후의 운동제한 정도에 따라서나
관절내 골절 유무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험사 에서 합의에 대한 언급은 치료가 어느정도 끝난시점 이라고
보았을때 입니다.


공제조합인 경우 소외합의 없이 바로소송으로 진행 되어지며
그외의 보험사인 경우 소송전 합의를 1차 시도하여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어 지면 소송하지 않고 종결을 하게되고 보험사간
이견차이가 크다면 소송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위자료 청구와 관련하여



부상사고인 경우 위자료 청구는 피해자만 청구합니다.
가족들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으나 피해자만 청구하나
가족들도 같이 청구를 하나 총금액은 같기에  결국 사과 하나를
청구자 별로 나누어 가지는 결과가 나옵니다.



예측되는 배상금에 대해서



현재 진단명만 가지고 예상금을 산출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단지, 보험사와 직접합의 하는것 보단 변호사 선임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배상금에 대한 결과가 다르며,  그 차이는 사건에 따라서
천차만별 입니다.



가급적 내방하시어 자세한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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