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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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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현정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8-00-00
연락처 010-8996-256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연 2400만원(세금은 내지 않음)
사고일시 2010년11월13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46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6주
좌측 족무지 근위지골 골절 (수술 유)
흉부 6번째 늑골 골절
병원 입원일 40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보험회사 인정 가해자 90% 과실, 피해자 10%과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우선 질의에 대한 답변 매우 감사드리며
아래 질의번호 4377번 질의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질문이 있어 재 질의를 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아래 질의번호 4377번에 설명한 상황과 같이 초진시 견관절 통증을 계속 호소하였으나  병원에서는 타박상 정도라며 초진시 견관절에 관한 진단을 내리지 않아 처음 진단명으로만 합의를 하였습니다. (합의금 460만원)
그후 계속되는 통증으로 인하여 정형외과 진료를 받은 바 교통사고로 인한 견관절에 대한 추가진단이 나왔습니다.
이처럼 초진시 빠진 추가진단에 대하여 보험회사에게 합의금 또는 치료비 청구를 할수 있는지요??
보험회사에서는 처음에 합의했던 금액 중 향후치료비 200만원이 포함되어있다며 그것으로 치료를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200만원을 다 썼을 경우 그때에 추가치료비를 청구하라고 하는데
궁금한 것은 첫째, 향후치료비 200만원은 초진에 관련된 합의금에 포함된 것이므로 초진에 빠진 추가진단을
받았을 경우에는 새로 받은 추가진단에 대하여 향후치료비 또는 합의금이 다시 산정이 되어야 하는것이 아닌지요??
둘째, 초진에 대하여 합의시 휴업일수를 포함하여 합의금이 산정 되었습니다.(세금을 내지 않는 직종에 있으므로
일일노동자 비용으로 산정)  현재 추가진단을 받은 견관절 염좌, 견관절 오구돌기하 정액낭염으로 인하여 병원에서는 일을 하면 안된다고 하여 현재까지도 생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추가로 휴업일 보상을 요구할수 있는지요?
?
  • ?
    사고후닷컴 2011.03.16 01:37

    현재 합의금액은 특정부위를 지정하여 향후치료비를 인정하기 보다는 포괄적인 향후치료비로

    인정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이는 당사자 직접합의시에 통상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휴업보상은 입원중에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치료에 목적이 있으시다면 보험사제시 하는바와 같이 법률적인 분쟁 보다는 원할한 협의점을

    찾아 보시는 것을 고려 하시기 바랍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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