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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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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6 18:52

경미한부상

조회 수 302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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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임상준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44-00-00
연락처 061-920-176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없음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5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염좌등으로 2주진단후 2주간입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없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경미한 부상이라 그냥 합의하려고 했으나 택시공제조합에서 25만원에 합의금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주 입원치료 후에도 계속 몸이 안좋다고 하시는데 병원에서는 나가라 그러고
또한 치료중에 간수치가 올라가서 사비로 입원하라고 그러는데 하도 괘씸해서 개인 사비를 들여서라도 소송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액소송이라 소송실익이 없다는 것은 알겠지만 택시공제조합 하는짓이 너무 괘씸합니다.  만약 소송하게 된다면
사비가 어는정도 들어갈까요
?
  • ?
    사고후닷컴 2011.03.16 18:58

    질문의 내용으로 사료컨데 본 사건은 소송을 가급적 자제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즉 비용,기간등을 대비하여 실익이 거의 없다고 생각됩니다.

    합의전에는 교통사고 인과관계있는 치료는 가능하니 치료에 목적을 두시기 바랍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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