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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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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장재욱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90-01-01
연락처 010-8629-795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현역 사병 근무중 사망 12월 23일 전역 예정
사고일시 2011년 1월 26일 21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현장에서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가 과속으로 중앙선을 넘어와서 오토바이를 타고 오던 피해자를 침. 100% 가해자 과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건을 의뢰할 경우 받을수 있는 금액과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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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03.17 04:29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사고 피해자과실이 없다면(소득은 도시일용노임 단가 적용 월 약 159만3천원)

    예상되는 소송판결금액은 약3억4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수임료는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일반적인 사망건은 부가세 포함 7.7%/착수금 없음)

    가급적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위임을 원하시거나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가급적 내방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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