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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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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1.03.12 11:43

상담합니다^^

조회 수 274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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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유기원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6308-461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서비스직
사고일시 3월 8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85% 피해자 15%
사망

상담 내용

내용
3월 8일 저녁10시경 편도2차선도로 가장자리에 본인소유의 오토바이를 주정차후 볼일보는사이
오토바이뒤에 주차되어있던 가해차량이 본선으로 진입도중 오토바이를가격하여 넘어지는사고로
대인건은 없고 대물건만 진행되고있습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상대측보험회사에서는 불법주차과실15%를 주장하는데 가해차량역시 불법주차되어있던
상태에서 본선진입시도중 사고가발생했는데 제과실이 좀과하게많다는느낌인데 어떻게해야할까요?
?
  • ?
    사고후닷컴 2011.03.12 17:41

    과실은 사고의 상황에 따라 가감요소가 있을 수 있으며

    질문자의 가입보험사의 도움을 많이 받으시고

    본 건은 소송으로 다투기에는 실익이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여 조정을 받을 수도 있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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