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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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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5 22:54

후유장애진단시 문의

조회 수 461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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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유한나
성별
생년월일 1984-07-30
연락처 010-5405-4443
직업 및 소득 직업 : 회사원 세금신고 여부 : 사대보험적용(3개월째) 월 평균소득 : 월평균125
사고일시 20100917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주 진단명(진단서 내용) : S8230 정강뼈의 하단이 골절(폐쇄성)/
S8260 바깥쪽복사(가쪽복사)의 골절(폐쇄성)
총 입원기간 : 두달
총 통원기간 : 퇴원 후 한달반정도 통원치료(일주일에 한번씩)
사고장소 : 서울 목동
수술여부 및 부위 : 수술(유)/왼쪽발목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피해자와의 관계 : 본인 사고내용 :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본인의 불찰로 왼쪽발목을 접지르며 넘어짐, 도움을 요청한뒤 인근병원 응급실로 옮김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입원하고 있을당시,

(정확한회사이름은모름/전화번호만알고있으며 명함을 잃어버림)

손해배상회사 직원이 찾아와 정확한 사고원인과 사유를 물어보았습니다.

저 혼자 있었고, 일단 설명을 하자

제가 가입한 보험증서를 보자고 했습니다.

저는 ING생명에 가입되어 있었고

[암생명보험에 가입하여 특약으로 추가하여 가입된 상태였기에

수술비와 입원비는 전액 보상받을수 있었습니다]

가입증서를 보더니 장애후유진단서를 끊으면 적게는

1000만원~2000만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일단 사고 발생 후 6개월 이후가 되면 검진을 받을 수 있는데,

자신의 회사가 도와줌으로써

병원은 자신의 회사와 계약이 이루어져 있는 병원에서 검진을 받고

후유장애진단서를 끊어서 제가 가입된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3일 뒤 심사전화가오고(제가 개인적으로 후유장애진단서를 떼었다고 말한뒤)

2주에서 한달사이에 장애진단비가 나온다고 합니다.

 

거래사항은

1000만원 이하는 200만원을, 1000만원 이상은 300만원을 요구하더라구요

불법은 아니며, 검증된 회사라고 합니다.

따로 검진비가 45만원이 드는데 그것은 제가 부담해야 한다고하구요.

이런 방침이 합법적인것인지,

또 제가 이것을 하게되면

제가 장애등급이 나와서 앞으로 살아가는데 지장이있는지..

이러한 큰돈이 그냥 나오는 것은 아닐꺼라는 생각이 들어

불안한 마음에 상담을 요청합니다.

 

부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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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1.03.16 04:31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해사정사의 직원분의 도움이 없더라도
    장해진단서는 본인이 직접 발급 받을수 있습니다.


    주치의 에게 구두로 확인하시어 장해발급이 가능하다면
    발급을 직접하시어 청구하시면 되겠고, 발급이 어렵다면
    영업하시는 분의 도움을 얻으셔도 되겠습니다.


    계약내용은 정해진 것이 없기에 불법이다 라고 할 수 는
    없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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