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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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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진섭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0-00-00
연락처 010-4405-005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장애1급으로 없음
사고일시 2011년 3월 8일 오후3시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내용은 확인되지 않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100% 피해자:0%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후미 추돌사고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우전 후미추돌사고로 스타렉스 차량이 피해자 차량입니다.

뒷 트렁크까지 판금/도색해야하는걸로 연락받았습니다.

가해자 100% 과실이구요~

운전석에 탑승하신 7째 이모님 40대 중반

뒷좌석 탑승하신 3째 이모님 50대 후반 1급 장애인

3째 이모님은 지금 허리가 휘어 흔희 말하는(곱추) 장애를 앓고 계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모님은 아픔을 많이 호소하시는데요~

멀어서 제가 가볼수도 없고 저도 일하는 직장인이라 도움드릴수 있는방법이

전화상으로라도 어느정도 알려드리려 하는데

이럴경우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
  • ?
    사고후닷컴 2011.03.09 20:12

    이와 같은 경우에는 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외상이 크지 않다면

    일정기간의 치료로 만족을 하셔야 할듯 합니다.

    법률적으로 기왕의장애는 과실과 같이 상계처리를 받기 때문 입니다.

    물론 큰 부상을 당하셨다면 법률적인 대처가 필요할 것입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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