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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9 20:28

추상장해인정여부

조회 수 3414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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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학용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1-351-392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200만원
사고일시 2010.9.1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1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얼굴에 흉터가 심한데 보험회사에서는 추상장해를 인정해 줄수 없다고 하네요.저의 얼굴 사진보시고 추상장해가 가능할지 판단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진은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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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1.03.09 20:54

    현재 피해자의 상태로 추상장해 인정 가능성 있으며

    5~15% 사이의 추상장해가 인정될듯 합니다.

    소송을 전제로 변호사사무실에 위임을 하시고 보험사에서 10%의 추상장해를 인정하여

    손해배상을 하겠다는 의미가 있다면 소송전합의를 진행해 볼 만한 사건인듯 합니다.

  • ?
    사고후닷컴 2011.03.09 21:17
    안면부(얼굴)의 추상장해로 15%의 후유장해가 산정될 수 있는 요건은,
    1. 손바닥 크기의 1/2 이상의 추상
    2. 길이 10 ㎝ 이상의 추상반흔
    3. 직경 5 ㎝ 이상의 조직함몰
    4. 코의 1/2 이상의 결손

    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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