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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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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서경빈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8483-792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간이사업자 (휴대폰판매유통업) 월 500만원 세금신고 안되어 있습니다.
사고일시 2010.12.08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전치6주
(우측 쇄골 분쇄골절, 좌측 4번째 손가락 골절, 우측 무릎뼈 골절
우측 무릎 측부인대 파열, 이마에 4cm 가량의 흉터 열상)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버스공제사에서 100%과실인정을 하였다가 추후 저에게 과실이 나올 수 있다는 식으로 말을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해 12월 8일경 단원병원앞 4차선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였습니다.

내용인 즉 2차선으로 직진을 하던중 전방 40~50M 내외 빙판길 교통사고 차량들이 뒤엉켜 진로가 방해가 되어

천천히 서행을 한후 멈춰서 상황을 살피던중 뒤에오던 아반떼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제 차를 후미 추돌 하

였습니다. 당시 아반테 운전자분의 차량이 심하게 돌아서 180도 회전한 상태에서 제 차를 강하게 충격 하였기 때문

에 사고직후 내려서 아반떼 차주분의 신변을 확인하고 발빠른 사고처리를 위해 내려서 아반테 차주분께 괜찮으신

여쭈는 찰라 100M 정도 거리에서 차들이 연이어 오는 불빛이 보여 아반테 운전자 분께 피하시라고 이야기한후 저

도 그자리에서 피하는 와중에 연이어 오는 차들중 버스가 1차사고(아반테운전자와의) 지점을 반바퀴 돌면서 급 차

선 변경을 (2차로에서 1차로로 한듯함) 때문에 피하던 저를 치이고 아반테 운전자는 운전석에서 황급히 조수석으로
넘어가서 큰사고를 면하였습니다.    문제는 제가 너무 많이 다쳤습니다.     우측 쇄골뼈가 부러지고 좌측 4번째 손가락이 골절되었으며 오른쪽 무릎뼈가 금이가고 측부인대 파열이 되어 약 2달여간 병원신세를 지고 이제막 퇴원하여 통원치료중에 이렇게 소송을 걸여야 겠따는 생각이 들어서 문의 드려봅니다.      

아반떼 운전자는 메리츠화재이며 버스는 버스 공제인데 ...         

제가 받은 대물 피해는 아반떼 운전자 보험에서 해결해 주는듯 보였고 대인은 버스공제에서 해결해 주는듯 한데

사고 초기때부터 자꾸 저한테 과실을 조금이라도 부여 하려고 버스공제가 무단히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제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되고 억울하여 이렇게 호소하듯이 문의 드립니다.

어떻게 사고가 났는데 가만히 운전석에 앉아서 있을 수 있나요.. 피하던지 아니면 상황파악을 빨리해서 차량을 빼던지 둘중하나인건데 꼭 차량에서 내려서 해결을 봐야만 하는 불가항력의 상태였는데 버스공제측에서는 제가 운전석에서 내렸기 때문에 그게 과실이라고 주장합니다.

억울합니다.

아반떼 운전자분께서는 저한테 너무나 감사하다고 목숨을 구해주었다며 전화도 오고 했었는데

그게 다 무슨 소용인가요 저는 지금 제 상황에 대해 너무나 억울하고 하소연 할 곳도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정정 당당하게 보상을 받고 과실에 있어서도 법적으로 보호 받고 싶습니다.

정말 비뚫어지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 왔던 사람입니다.

도와주세요...

===========================
사고당시 동영상은 저를 충격한 버스의 CCTV 에 있는데 안산 단원경찰서에 보관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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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03.09 23:56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실에 대하여


    사고처리 과정에서 2차 사고가 발생하여 과실에 대하여 억울한 면이 많아보이나
    일부과실은 책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후유장해


    진단명으로만 간음하기 어려운 면이 있으나 쇄골 분쇄골절인 경우 한시장해가 예측되며
    나머지 부위에 대해서는 수술여부등 현재상태에 따라서 장해여부가 달라지겠습니다.



    공제조합과에서 제시하는 합의금액을 확인하시고 터무니 없는 금액인 경우
    소송실익을 검토하여 소송진행 하는것이 좋겠습니다.


    단, 후유장해가 불투명하거나 미비하다면 소송실익이 없을수 있습니다.
    (당 사무실은 공제조합 사건인 경우 소외합의를 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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