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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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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00:42

궁금합니다

조회 수 272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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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정화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7-12-15
연락처 010-9391-449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140만원
사고일시 2008.03.13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경추부염좌

요추부 염좌

좌측 쇄골간부골절

좌측 경골 윈위부 내측과 골절(수술후상태)

우측 곤위부 비골골절

좌측 슬관절주위 내측지대 부분파열

다발성 찰과상

다발성 좌상

좌측 좌골신경 및 비골신경 신경병증

초기진단8주 그리고 나서 다시 봐야한다고 써있어여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피해자 100% 라는거 같아여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 당시 다음날 바로 다리 발목수술을 했어여

상대방 보험사랑 합의가 끝난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지금까지 몸이 불편하고 그래여 ..

장애진단서를 받고싶거든여 ..

후유장애진단서 밖에는 나오지않는거에여 ..

근전도 검사를 했는데 2008년도 보단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여

지대파열쪽 .

근데 아직도 근력의 정도가 정상으로 되지 못하고 만성적인 경과를 보이고

있다고 상당시간이 요할것으로 사료된다고 하더라구여

 

정말 궁금한건여 !

후유장애진단서 말고 장애진단서를 받고 싶구여 ..

개인보험 말고 상대방 보험에서 나온 금액도

정말 조금 나온거 같고 .

그당시 1달을 조금넘게 누워서 간병인이의 도움만 받고 생활했었거든여 ..

병원에 오는 손해사정인가 ??

그런분들이 자꾸 의뢰 하라고

이건 심각한거라고 얘길하더라고여 ..

그래서 지금이라도 해택을 받고 싶네여 .

다친것도 억울한데 몸도 아직 불편하고 ㅠㅠ

의뢰를 하게되면 어떻게 되는건지 .

솔직히 하나도 몰라서 ㅜㅜ

그때 당시 그렇게 하라그랬는데

그냥 겁이나서 그런거 괜히 잘못함 ..

더 안좋을까봐 ㅠㅠ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 완전 내몸 다 망가지고

그깟 돈으로 해결한다는게 정말 화가나서여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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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03.10 01:31



    안녕하세요.


    국가장해등급을 말씀하시는듯 합니다.


    당 사무실은 장해등급을 대위하여 발급대행 업무는
    하지 않기에 해당 주치의가 발급을 꺼려하면 다른
    병원을 지정하여 감정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손해배상 합의건에 대해서는 합의당시 예상치 못한
    후유장해에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보상이
    가능하나 예상할 수 있었다면 한번 합의한 것으로
    모든배상 처리가 마무리 되었다고 보셔야 하겠습니다.


    합의당시 후유장해에 대하여 명시를 한부분에 있어서 영구장해로
    합의를 보았다면 추가보상은 어려울 것이나 한시장해 라면 장해기간이
    도과된 후에 재감정을 하여 장해가 추가적으로 인정된다면 추가보상이
    가능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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