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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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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20:08

합의문의

조회 수 320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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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하영애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7-00-07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전업주부
사고일시 2009 .11. 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 치아
병원 진단서상   23. 31, 32, 33, 34, 35 치아 완전 탈구 로 나왔습니다.

보험사제시액 :  개당 35만원 X 10개   해서 750만원

적절한 것인가요?


2.
 일실수익 (입원) 
  1.493.998 X 4.9384

일실수익 (후유장애)
1.593.130 X 22% X 71.8956 

보험사 손해배상 계산표에 있는것 그대로 적었습니다,
주부라 이렇게 계산된다고 하는데  위의 숫자들은 무슨의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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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1.03.10 20:23

    사고의 내용 및 부상부위를 기재하지 않아 세부적인 상담은 이루어 질 수 없으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만을 드린다면

    치아의 경우 소송시 개당 40~50만원 정도의 금액으로 10년 혹은 15년의 교환주기를 두고 교체비용을 인정해

    주거나 혹은 인플란트비용 개당 약 150만원 전후로 인정해 주기도 합니다.

    보험사에서는 보험약관기준으로 산출을 한듯 합니다.

    금액차이가 소송대비 약 2배 가량 차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치아 10개정도의 손상 이라면 치아로 인한 후유장해 인정 가능성 또한 있습니다.

    일실수입의 금액은 사고당시 와 현재의 도시일용노임단가 이며 그 뒤에 수치를 곱한 것은

    입원기간 및 향후 장해기간에 맞는 호프만 치수를 곱한것 입니다.

    향후 장해를 7년정도로 계산한듯 한데..

    소송시 7년정도가 인정 되더라도 전반적인 부분을 감안 했을때 소송실익이 있을 사건으로 사료되니

    저희 변호사 사무실이 아니더라도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소송 혹은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을  검토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시기 바라며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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