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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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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주관중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2002-01-01
연락처 010-8191-555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초등학교 3학년
사고일시 2011년 03월 08일 16시30분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최초진단은12주 나왔구요 수술을 해야돼서 병원을 옴겨서 카톨릭성빈센트병원에서
2011년 3월 10일 왼쪾발목위 골절 두군데 수술 수술후 핀 박앗슴
오른쪾 발목뒤쪾 뼈금가서 통기브스 했고요 대학병원에서는 아직 진단못받았었슴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아파트 뒤쪾 삼거리 신호등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대각으로가로질러서 뛴것같음니다 사고후 가해차량은 차량정체돼서 차량바로 앞으로 뺏고요 애가 쓰러진 있는 지점은 횡단보도 중간지점 약1m정도 옆에 쓰러져 있었고요 사고목격자 있슴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상대방측과 형사합의 볼려고 하는데 가해자측은 합의서에 사고지점이 횡단보도에서 5m이상 떨어져있는 횡단보도와는 무관함을 원함니다 이렇게 써줘도 되는지요  합의금액은 얼마나 받아야 하는지 궁금하고요 저희가 맞벌이라 간병인을 써도 돼는지
궁금함니다
?
  • ?
    사고후닷컴 2011.03.11 03:57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찰조사에서 횡단보도 사고가 아닌것으로 결론이 났다면
    궂이 그렇게 내용을 기입할 필요가 없을것입니다.


    횡단보도 사고가 아니라면 형사합의를 안해도 되는 사안입니다.
    (즉, 중과실사고가 맞는지 담당수사관 에게 확인필요)
    도의적으로 합의금을 제시한다면 간병비 정도를 요구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보험사 에서는 식물인간에 가까운 상태가 아니라면 간병비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홈페이지 간병비에 대해서 검색해 보세요)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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