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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1.03.11 03:57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찰조사에서 횡단보도 사고가 아닌것으로 결론이 났다면
궂이 그렇게 내용을 기입할 필요가 없을것입니다.


횡단보도 사고가 아니라면 형사합의를 안해도 되는 사안입니다.
(즉, 중과실사고가 맞는지 담당수사관 에게 확인필요)
도의적으로 합의금을 제시한다면 간병비 정도를 요구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보험사 에서는 식물인간에 가까운 상태가 아니라면 간병비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홈페이지 간병비에 대해서 검색해 보세요)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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