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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1 04:09

추가질문

조회 수 291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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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주관중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8191-555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
사고일시 ..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경찰에 아직 신고를 안했슴니다 경찰에 신고안하고 가해자와 원만히해결할려고 하는데 경찰에 꼮 신고해야 됨니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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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03.11 04:17


    경찰에 신고되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난 결과가
    나왔다면  가해자는 형사합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 사고사실에 대해서 명시 한다면 궂이 경찰서에 신고안해도 되겠습니다.


    횡단보도 에서 어느정도의 거리에서 충격되었는지에 대해서 명시를 하시고
    형사합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형사합의에 대해서만 하시고 민사합의는 별개라고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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