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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9 07:07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287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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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황재구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96-01-01
연락처 011-459-901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중학교3학년 재학
사고일시 2010.10.11일 19시35분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억9천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70:3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피해자는 2010년 10월11일 저녁 19시35분경 편도3차선도로에서 횡단보도로 부터 22m정도 떨어진 곳을
무당횡단하다가  과속차량(녹색신호)에 의해 사고 후 응급치료중 사망하였습니다(치료비 518만원).
위 사고 경위를 기준으로 보험사에서 과실 30%를 적용하고 특인처리로 1억9천만원을 합의금으로 제시하였기에
과실율이나 합의금액이 적절한지 소송으로 가면 어느정도를 예상하고 소송실익이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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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1.03.09 08:15

    기존 답글을 참조 하시기 바라며(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졌음)

    저희 사무실에 신뢰가 가지 않으시다면

    본 사건은 저희 사무실이 아니더라도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라며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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