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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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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소영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6-01-01
연락처 010-7666-121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 기본급140+ 인센으로 인센은 현금으로 따로 지급받았습니다.
사고일시 2011년 1월 6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 약 10주/ 고관절 탈골로 인해 약 7주정도 걷지 못해 입원해있었으며, 오른쪽 팔 골절로 인해 수술후 지금은 물리치료 중입니다./입원기간은 오늘로 8주째이며 앞으로 2주안에 퇴원 예정입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음주운전 가해자의 차량의 조수석에 동승한 과실이 있어서 보상을 받지 못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상담은 아직 받지 못해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중요한 사항은 제가 음주운전에 동승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운전자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상을 아예 못받거나, 받아도 아주 조금 받는다고 합니다.
퇴원이 결정시 보험사에서 정확하게 나온다고 하며 정확한 금액을 말해주지 않는데 보통얼마정도가 나오는지,,
얼마정도가 나와야 적당하다고 할수 있는지..
참고로 운전자 알콜 0.167나왔습니다..

두번재로 궁금한점은 개인합의인데요..
보험사에서 말하길 6주 이상이 나오면 운전자와 개인합의를 봐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부분을 따져야 하고 얼마정도를 받아야 하는건지..
운전자가 지인이기도 하고,, 이런일이 들어본적도 없고 처음 겪는일이라 막막하기만 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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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1.03.04 18:41

    운전자가 음주상태임을 알고 동승을 했다면

    피해자의 과실은 40%전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이라는 것은 피해자의 과실,소득,입원기간,부상정도가 확정시 되어야 산출이 가능하며

    섣부른 조기합의는 큰 후회를 가져올 수 있으니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형사합의(개인합의)는 정해진 바 없으나

    피해자 과실이 없다면 초진 1주당 50~70만원 정도가 통상적인 합의선 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고 충분한 치료 후 후유장해가 남는다는

    의사의 판단 이라며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손해배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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