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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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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1.03.05 14:28

문의 드립니다.

조회 수 278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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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아야다쳤다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91-01-01
연락처 010-9334-013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 1800000
사고일시 2011년 2월 26일 저녘 00:00~:00:30분 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70000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3주
요추.염좌 등등.. 자세히 못봄..

입원기간 9일째입니다.

나중에 추가진단.통원치료
해서 한달정도 입원한다고 치면
합의금은 어느정도 선이 적당한가요 ?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차에 치였는데 90:10 또는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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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03.05 16:41

    단순 진단명으로 손해배상금액을 결정할 수 없으며

    경미한 사고의 경우에는 소송실익이 없음으로

    저희 홈페이지 자료들을 참고 하시고 보험사와 원할히 협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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